7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다.
폐지되면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아직 확정은 아니니 참고 차원에서 보시길 추천~~!!)
단통법 체제 아래에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방식 중 택1일 해서 혜택을 받았다.
1.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15%)
2. 선택약정(요금할인)
1번을 고르면
각 통신사가 공시한 기기 지원금(공시지원금) + 공시지원금 최대15%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25% 요금할인은 받을 수 없었다.
개통 시 요금제를 6개월 간 유지해야했고 이후 요금제 변경이 가능했다.
(요금제 하향 시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반환 처리됨)
2번을 고르면
내 요금제의 25%의 금액을 매월 할인 받고 기기값 할인은 별도 제공되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조가 아래와 같이 바뀐다.

1.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 으로 명칭 변경
-> 공시 의무 폐기
2. 추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 ->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의 합은 기기 출고가를 넘기면 안됨
-> 추가 지원금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되는 것
ex) 출고가 200만원이고 공통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추가지원금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
예전처럼 소위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3.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가입자도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음
즉, 기기도 할인 받고 요금도 할인 받고~~!
4. 선택약정 선택 가입자도 6개월 내 요금제 하향 시 위약금 발생
또한 6개월 이후에도 5G 단말의 경우 4만원 대 이하, LTE 단말의 경우 2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선택 시 위약금 발생
결국 정리하자면
1. 기기값 할인(추가지원금) 많이 해주는 매장을 찾으면 싸게 살 수 있다.
단, 내 발품을 팔아야 하며, 같은 매장이라도 고객마다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사항
2. 결국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판매사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얼마냐에 따라 결정될텐데
폐지되자마자 이통사가 돈을 풀거라 생각하지 않음.
단, 누군가 지르기 시작하면 가입자 이탈 방어를 위해 한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큼.
3. 기기 할인이 커지므로 자급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음.
4. 신품 위주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기에 중고폰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 큼.
* 우려 사항
- 동일 단말이라도 판매처마다 가격 차이가 커지므로 가격 불투명성 발생
따라서 정보 격차로 인한 불균형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비싼 요금제 + 부가서비스 강요가 유지될 가능성 높음
(이통사가 리베이트를 그냥 줄리가 없음 ^^;;)
- 허위 광고가 늘어날 가능성 높음
단통법 이전이나 없어지는 지금이나
휴대폰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며
점점 기기값이 비싸지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음.
싸게 주는 매장에 줄 서는 모습을 간만에 볼 수 있을지도...
개인적으로는 기기값도 기기값이지만
휴대폰 요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몇 천 억씩 흑자를 보고 있는 이통사 아닌가?
알뜰폰처럼 이통3사도 무제한 요금제 3만원대 정도로 운영했음 좋겠다.
p.s.
신기하게도 단통법 폐지 일자가 22일인데
갤럭시 플립과 폴더 신제품 판매일과 맞춰 돌아가네? ㅋㅋ